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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1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모발 건강 표방 식품 30개 제품의 안전성과 비오틴 함량,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모든 제품에 효과가 없어 표시·광고에 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맥주효모는 맥주를 발효시킨 후 걸러낸 효모를 건조한 일반식품의 원료다. 비오틴은 비타민(B7)의 일종으로 체내 대사 및 에너지 생성 기능성만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원료를 함유한 제품이더라도 모발 관리 효과와는 무관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특히 30개 제품 중 14개는 ‘탈모 예방·치료’, ‘탈모 영양제’와 같이 탈모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나머지 16개 제품도 거짓·과장 또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체험기를 게시하는 등 부당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소비자원은 26개 제품의 비오틴 함량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은 비오틴이 아예 검출되지 않았고, 2개 제품은 실제 함량이 표시 함량과 비교해 각각 1%, 10%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시·광고 및 영양성분 함량이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탈모 관리·모발 건강 등을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탈모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전문의 진단을 받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출처 : 국제신문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0&key=20250401.990990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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